반응형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4.47%이던 공시가격이 내년도 6.68%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란 어떤것인지 보유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 알아보기
보유세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므로,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토지 소유자 중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되며,이는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12/18 - [생활정보]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과세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2020/12/17 - [핫토픽] - 부동산 조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어디? 해제는?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최저임금 얼마? 월급은? (3) | 2020.12.21 |
---|---|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누구? (0) | 2020.12.19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과세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0) | 2020.12.18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아르바이트도 가능? (1) | 2020.12.17 |
2021년 휴일 쉬는날? 황금연휴는 언제? (0) | 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