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과속 운전 처벌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정책에 따라,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과속을 했을 때 위반 속도에 따른 속도위반 과태료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 20km이하 - 과태료 4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까지 - 과태료 7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까지 - 과태료 100,000원
61km부터 과태료 130,000원
(승합차 기준)
위반 속도 20km이하 - 과태료 4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까지 - 과태료 8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까지 - 과태료 110,000원
61km부터 과태료 140,000원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 20km이하 - 과태료 7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까지 - 과태료 10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까지 - 과태료 130,000원
61km부터 과태료 160,000원
(승합차 기준)
위반 속도 20km이하 - 과태료 7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까지 - 과태료 11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까지 - 과태료 140,000원
61km부터 과태료 170,000원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면,
범칙금은 돈과 벌점을 함께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벌점은 없이 돈만 내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기준 허용
그렇다면 속도위반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규정속도의 10%까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규정속도보다 10km/h 더해진 속도까지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속도위반 허용 기준은,
시속 60km까지는 +10km/h까지 허용되고,
시속 7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15km/h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도 하니 정해진 제한 속도를 지켜서 운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속도위반 과태료와, 2020년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과속 운전 처벌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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