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만기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조두순은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울분을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었습니다.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었으며,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나이도 반영하는데 기준은 65세 전후입니다.
조두순은 65세를 넘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1.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 (최저생계비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가구의 모든 가구원(가족)을 대상으로 1촌 직계가족(부모와 자녀)의 소득, 재산 기준 함께 고려.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자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수급자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
신청 조건 중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세전)이상의 고소득자, 9억이산의 재산을 가진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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