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외출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보고 나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서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5단계로 나눈 바 있는데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체에서도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다중 이용시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1.5단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
2단계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2.5단계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 닫음
3단계
대유행 상황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변경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함
이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됨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상시 필수 착용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이용자는 모두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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