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에 잘 동참해주었는데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확대하고 마스크 종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마스크 의무 착용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 5월 26일부터 의무 착용 대상이었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항시 의무 착용>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장
의료.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 중위험 시설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추가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
(시설 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계도 기간
한 달
본격적인 단속, 시행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는 어떤 종류를 써야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권고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 표기된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마스크 착용 불인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 배출이 될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
주의사항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 코스크'의 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14세 미만,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환자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스포츠 선수 등
직업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세면, 음식 섭취, 수술, 예식, 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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