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한 바, 이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은 수도권만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5단계에 들어선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념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시점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이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 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3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교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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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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