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목적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A씨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
12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사전신청 기간임(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장소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보장 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사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테리어 예쁜집 구경하기 핀터레스트 (2) | 2020.11.30 |
---|---|
부산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기준 (학교, 종교, 모임, 행사 등) (0) | 2020.11.30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 2020.11.28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쿠폰 어디서? (1) | 2020.11.28 |
코골이 줄이는 방법 (0)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