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 차 등급, 과태료?

노래와 2020. 12.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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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총 4607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하고 최대 출력도 낮추어, 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겨울철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차의 등급 조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내 차 등급 조회 알아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

 

 

 필요한 이유?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함.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전역)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시간 : 평일 06시~21시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서울전역)

 전국 5등급 차량에 시영주차장(105개소)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화물차, 버스 등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 (원격 측정장비 등 활용)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 전수 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850km)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별도 사진등록 필요)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내 차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링크를 눌러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하여 내 차의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알맞게 선택하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5.5만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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