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어디?
부산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울산
중. 남구
경기
파주
충남
천안동남, 천안서북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경남
창원 성산
경북
포항남, 경산
충남
논산, 공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투기과열지구 어디?
경남
창원 의창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 12. 18 기준)
서울 전지역,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어디?
인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경기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 죽산. 삼죽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 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관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뀝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대출조건도 LTV 60%, 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됩니다.
'핫토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골프장, 가족 모임 등) (0) | 2020.12.21 |
---|---|
코로나 백신 언제? 누가 먼저? (0) | 2020.12.19 |
코로나 무료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서울, 경기도, 인천) (0) | 2020.12.14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장례식, 학원, 목욕탕, 헬스장 등) (2) | 2020.12.1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0) | 202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