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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장례식, 학원, 목욕탕, 헬스장 등)

노래와 2020.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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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일 확진자수가 950명 역대 최대치까지 기록한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루 확진자 수는 대폭 늘고 중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된다면 학원, 식당, 카페 등 세부 업종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주요시설 조치사항 알아보기

 

 

 

3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단계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집합금지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포함)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집합금지

 

이.미용업

집합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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