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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골프장, 가족 모임 등)

노래와 2020. 12.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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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모임이 일체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서울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이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개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확대 운영 중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 이송 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식당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식당도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6인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가도 되는지, 골프장은 가도 되는지 등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답해준 내용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알아보기

 

 

 

 

 시행 시기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사적 모임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

 

 

 

 5인 이상 가족 식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은 모임이 아니고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족은 식구 6명이어도, 모여서 식사하셔도 된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모아서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회사는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로 하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사들은 기존의 조치에 그대로 따른다" 며 5인 이상 모이는 회사로의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골프 모임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골프 모임도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면서 골프도 3명만 쳐야 한다. 보조원 1명을 포함하면.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어길경우?

 

해당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된다면,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회사도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되며, 종교시설도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 식사 금지입니다.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목욕탕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 집합금지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3단계 기준을 적용받는것은 아니지만,3단계 기준 중 하나인 모임.행사 10인이상 집합금지가 더 강력한 조치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관련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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