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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15가지

노래와 2021. 1. 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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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 해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더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복지제도, 부동산제도, 노동법, 세법, 기초연금, 교통법규, 보험제도 등 여러가지 분야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 15가지를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됨.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음.

 

단,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사) 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

 

금액 : 2021년도 기준 1인 가구 822,000원, 2인 가구 1,389,000원, 3인 가구 1,793,000원, 4인가구 2,194,000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함.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

▶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됨.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짐.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이던 종부세 세율이 0.6~6.0% 로 인상됨.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 인상.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 가능.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선택 가능.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되어 적용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음.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추가로 신설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함.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20년 12월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됨.

 

▶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측정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개함.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등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함.

 

▶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함.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됨.

 

▶ 따라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군, 해군, 해병대 모두 3주로 통일됨.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함.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럽을 하는 민박사업시설은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함.

 

▶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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