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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8가지

노래와 2020. 12. 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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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제. 금융을 비롯하여 부동산, 행정. 법률, 산업. 고용. 노동,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제도는 변동 사항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나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 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므로 2021년 3월 이후에 청약하실 분들은 2021년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아야 함.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0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고려하게 된다. 즉,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함.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2021년 6월부터 시행됨.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가격 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을 의무 거주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시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이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3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이 있고,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2월 19일부터 시행됨.

 

 

 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

 

 2021년부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입주일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 주체는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사전 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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