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제. 금융을 비롯하여 부동산, 행정. 법률, 산업. 고용. 노동,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제도는 변동 사항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나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 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므로 2021년 3월 이후에 청약하실 분들은 2021년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아야 함.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0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고려하게 된다. 즉,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함.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2021년 6월부터 시행됨.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가격 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을 의무 거주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시행
▶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 이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 3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이 있고,
▶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 2월 19일부터 시행됨.
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
▶ 2021년부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입주일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 주체는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사전 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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