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인 구직촉진수당을 오늘부터 사전신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것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함.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함.
Ⅰ유형, Ⅱ유형?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아래에 따로 안내),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함.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음.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계속 제공.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함.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제원제도.com)을 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원 절차?
2020/12/28 - [생활정보] - 구직 촉진수당신청 방법 및 자격
- 내용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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