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노래와 2020. 1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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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인 구직촉진수당을 오늘부터 사전신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것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함.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함.

 

 

 

Ⅰ유형, Ⅱ유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아래에 따로 안내),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함.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음.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계속 제공.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함.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제원제도.com)을  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원 절차?

 

 

 

 

2020/12/28 - [생활정보] - 구직 촉진수당신청 방법 및 자격

 

구직 촉진수당신청 방법 및 자격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hitsong.tistory.com

 

  • 내용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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