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 해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더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복지제도, 부동산제도, 노동법, 세법, 기초연금, 교통법규, 보험제도 등 여러가지 분야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 15가지를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최저임금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됨.
▶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음.
▶ 단,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사) 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
▶ 금액 : 2021년도 기준 1인 가구 822,000원, 2인 가구 1,389,000원, 3인 가구 1,793,000원, 4인가구 2,194,000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
▶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함.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
▶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됨.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짐.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 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이던 종부세 세율이 0.6~6.0% 로 인상됨.
▶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인상.
▶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 인상.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 가능.
▶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선택 가능.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되어 적용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음.
▶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추가로 신설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함.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2020년 12월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됨.
▶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
▶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 측정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개함.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등
▶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함.
▶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함.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
▶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됨.
▶ 따라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군, 해군, 해병대 모두 3주로 통일됨.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함.
▶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럽을 하는 민박사업시설은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함.
▶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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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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