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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정리 (임대인 임차인이란? 전용면적 분양면적이란?)

노래와 2021. 1.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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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이 세가지 중에 한번에 큰 돈이 들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주, 집에 관한 것일텐데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집을 팔거나 사거나 세를 얻거나 놓거나 등 집과 관련되는 일을 한번쯤은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막막한 일들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해서 계약상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간단한 부동산 용어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양을 받든 매매를 하든 세를 얻든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고, 매매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전세를 구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 각각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 등 기본적인 용어도 알아보고 매매,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헷갈리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란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이란 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이고, 건물의 경우 건물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란 전세든 월세든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란 현재의 집이나 땅의 소유주를 말하고 매수자란 그 집이나 땅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매수자 :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도자 :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임대인 : 돈을 받고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임차인 : 돈을 받고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사람(세입자).

 

 

 

매매, 전세, 반전세, 월세

 

매매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 전세란 부동산(집)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인 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이 때 맡긴 보증금은 집을 돌려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란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로 세입자가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에게 월 지급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빌려쓰는 집에 대해 다달이 돈을 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를 합쳐놓은 개념인데요, 전세처럼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놓고 그에 더해 매월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매 : 부동산을 사고 파는것.

전세 :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보증금)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 쓰는것. 부동산을 돌려줄 때 맡긴 돈을 되돌려받음.

반전세 : 보증금에 월세를 더해서 주는 방식.

월세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방식.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등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거나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부동산을 다닐 때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관한 이야기가 늘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려도 한번 용어를 익혀두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부동산 관련 용어 듣기가 좀 수월해지실텐데요, 머릿속에 전용면적, 공급면적이 각각 어디인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을겁니다.

 

전용면적이란 현관문 안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이 실제로 직접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세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고 여기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는 세대마다 확장한 세대가 있고 아닌 세대가 있으므로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고, 이 서비스면적은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이란 주거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현관문 밖에서부터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홀, 아파트 출입구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이란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으로 지하층의 주차장이나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급면적이란 주거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더한 면적인데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복도, 계단, 아파트 출입구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몇 평이라고 얘기할때 말하는 면적은 주로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집이 32평이라고 한다면 그 32평에는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당 얼마라고 말할때도 공급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의 규모를 말할때는 주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짐을 알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몇 평인지 평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머릿속에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평수로 환산해서 떠올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를 평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84㎡가 몇 평인지, 59㎡는 몇 평인지 단위변환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평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충이라도 금방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숫자에 0.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84㎡는 25.41평, 59㎡는17.8475평입니다.

 

전용면적 : 발코니(베란다)를 제외한 거실, 주방, 화장실, 방을 포함한 공간 (집 내부의 면적).

주거공용면적 :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 다른 세대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

기타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 지하층 등의 공간.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주로 오피스텔에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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