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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지각 조퇴 시 못받나요?

노래와 2021. 2. 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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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속상하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개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말하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 급여(8시간×시급)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고 주 4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8×1'로 8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계산식으로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 합계/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내용들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을 한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한도가 있나요?

네, 주휴수당의 한도는 8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바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기지 않도록,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으로 기재하고 그 시급대로 지급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0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줘야하는데요, 만약 이 조건들 중에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첫번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월, 수, 금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금요일 하루 결근을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다음주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번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거나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큰 벌금을 내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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