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듯합니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고비를 못 넘기면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강원권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도 1.5단계로 선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23일 0시부터 인천도 같은 1.5단계로 단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다면 예식장, 헬스장, 식당, 카페, 독서실 등 각 시설별로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 조치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금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1안)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안)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1안, 2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분들도 많으실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기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식장에 초대받으시는 분들은 참석여부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학원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용실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 시설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하향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져서 헬스장, 영화관, 목욕탕, 마트 등 마음놓고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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