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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교통시설 등)

노래와 2020. 11.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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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군에서 오늘부터(26일)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짜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관한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종교시설, 학교, 어린이집, 교통시설, 회사 등 각 시설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수사항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비행기 제외)

 

학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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