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에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주거정의 3원칙은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고,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의미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 9가지
▶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으로 장애인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
▶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택이 관리되도록 할 것.
▶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개량 등으로 기존 주택 주거수준 향상.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과 건전한 주택산업 발전.
주거정의 3원칙
▶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1가구 1주택이란?
▶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1가구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
1가구 2주택이란?
▶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임.
▶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로 인정됨.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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