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권역에서 권역으로의 확산세가 커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족 모임 혹은 캠핑장 등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을 분들도 있을텐데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잘 체크하시어 일정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관련 사항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특별방역대책 시행일
12월 24일 ~ 1월 3일
특별방역대책 해당 지역
전국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음)
특별방역대책 내용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중단
▶ 관광명소 폐쇄
▶ 식당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
→ 외부인 출입통제
→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 주기적 선제검사
▶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 집중 실시.
겨울스포츠 시설 어디?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관광명소 어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국공립공원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
▶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음.
▶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 금지.
▶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 중단.
대형 마트, 백화점
▶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과 시음 금지.
▶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중단.
▶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 금지.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모두 금지.
(위반 시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함.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금지.
영화관, 공연장
▶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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