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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아수당 30만원, 다자녀 혜택, 육아휴직 등

노래와 2020. 12.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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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부부 중에서 출산을 앞두고 육아걱정부터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갖기를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근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육아보육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2022년부터 0~2세에 영아수당을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만원의 현금 바우처도 준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영아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육아보육 환경 바뀌는 내용

 

 

 

 

 2022년 영아수당 관련 내용

 

▶ 0~1세에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림.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출산시 200만원의 현금 바우처 추가로 제공. (첫만남 꾸러미)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저소득 다자녀 가구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함.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함.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함.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서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

 

 

육아휴직, 기업지원 관련 내용

 

 

 

 육아휴직 관련

 

▶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안된 영아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300만원 (통상임금 100%)씩 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함.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올림.

 

 

 

 기업에 휴직독려 지원확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3개월간 30만원 지원하던 것을,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함.

 

▶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 (5~10 → 15~30%)을 확대해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함.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해당하는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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