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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법인택시, 개인택시, 프리랜서 등)

노래와 2020. 12.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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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보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에 이르는데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①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사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하기로 함.

 

일반 소상공인,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업종 공통

☞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지급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판매 등)

(+200만원)

 

≫  따라서,

일반 업종 : 총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 총 200만원

영업 금지 업종 : 총 300만원

 

※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음.

 

※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도 자금 사용 가능.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함.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함.

 

 법인택시개인택시 등 택시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함.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20만원 선 예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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