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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얼마? 월급은?

노래와 2020. 12.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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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며칠 안남기고 2021년을 앞둔 시점, 많은 분들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5일 8,7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8,590원 대비 1.5% 인상된 것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182만 2,480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인상률, 인상액)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인상액은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위의 표에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뜻: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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