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한 자세한 요건과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 알아보기
구직촉진수당 내용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①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
▶ 오늘(28일)부터 사전신청 접수함.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 재산은 3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가능.
구직촉진수당 청년 자격요건?
▶ 만 18~34세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585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지급할 계획.
▶ 재산과 취업경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구직촉진수당 해당되면,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음.
▶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시행 일정
2021년 1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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