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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노래와 2020. 12.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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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 30분 기준으로 '코로나 라이브'사이트에 의하면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가 88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동시간 대비 28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며칠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확진자 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개개인 모두가 조심하고, 각자의 건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챙겨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시행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3단계를 논의하고 알아봐야 한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내려져 있는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알아보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3단계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직장 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세부사항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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