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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학원, 결혼식, 헬스장, 음식점 등)

노래와 2020. 12.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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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현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나오고 있고, 오늘(6일)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 불가피하여 2.5단계로의 격상이 결정되었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의 운영은 중단되고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데요,

각 시설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연말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2.5단계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 집합금지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0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 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당초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위와 같은 원칙을 따르나,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원과 교습소 등에는 기존 제시됐던 2.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학원 운영이 중단됩니다.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되고, 취직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받는 특수한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되지만, 이 예외가 되는 두가지 경우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 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300제곱미터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단계별 기준

 

1. 일반관리시설

 

2. 중점관리시설

 

  •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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