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알아보기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
▶ 사적 모임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5명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 식당(음식점) 내 5명 이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수사항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비행기 제외)
학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세부시설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 집합금지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0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 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당초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위와 같은 원칙을 따르나,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원과 교습소 등에는 기존 제시됐던 2.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12월 8일 0시부터 학원 운영이 중단
되어 왔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완화된 조치가 있습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 미용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300제곱미터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방역기준 특별사항
※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사도 금지됩니다.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이하라면 운영 가능.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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