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오늘(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주 월요일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50만원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날짜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함.
▶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임.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핫토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어디? (줄넘기, 합기도, 축구교실 등) (0) | 2021.01.07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가 얼마나? (학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0) | 2021.01.06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헬스장, 스키장, 골프장 등) (0) | 2021.01.02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는? (0) | 2020.12.28 |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