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나?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차이점?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지급내용?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도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입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100만원 지급>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작년 1월~11월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 들어 지원받은 경우에도 버팀목자금 제외대상입니다.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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