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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어디? (줄넘기, 합기도, 축구교실 등)

노래와 2021. 1.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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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8일)부터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해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운영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학으로 인해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이어 결정된 조치인듯합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 학생 대상 교습 형태로 진행되며 동일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실내체육시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운영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알아보기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에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해동검도, 주짓수,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 실내농구, 킥복싱 등이 있습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17일 이후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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