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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결혼식장, 목욕탕 등)

노래와 2021. 2.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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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주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되었는데요,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전국 유흥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하는 조건으로 재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외되고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는 권고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하향 조점됨에도, 3차 유행의 우려를 감안하여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처에 따라 직계가족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세대가 상하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결혼한 아들과 그 자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단계별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 내용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기준을 제시해놓았던 것으로, 참고 하시길 바라고 이번 거리두기 발표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이고, 이 이상 규모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필요.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거리두기 지침상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 허용함.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홀덤펍도 오후 10시까지 가능.

 

스포츠 경기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 입장.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기 개최 허용.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시설의 운영은 금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는 해제하기로 함.

 

기차표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던 조치도 해제함.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이용 가능함.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가 해제되어 샤워실 이용 가능.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와 탈의실에서의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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