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한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되지만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모든 한의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바로 실시되는건 아니고,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9천여 한의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가지 질환으로 첩약 처방을 받으면 요양 급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5만~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3가지 병명의 세부요소 안면신경마비는 상병명 벨마비 월경통은 원발성, 이차성, 상세불명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65세 이상,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