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어디? 부산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울산 중. 남구 경기 파주 충남 천안동남, 천안서북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경남 창원 성산 경북 포항남, 경산 충남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