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총 4607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하고 최대 출력도 낮추어, 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겨울철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