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과속 운전 처벌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정책에 따라,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과속을 했을 때 위반 속도에 따른 속도위반 과태료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 20km이하 - 과태료 4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까지 - 과태료 7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까지 - 과태료 100,000원 61km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