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지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질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서 1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