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목적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