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보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에 이르는데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①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사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하기로 함. 일반 소상공인,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업종 공통 ☞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지급 집합 제한 업종 ..